
관세
1. 사전적 정의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통관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돼요. 관세율은 물품 카테고리, 발송 국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세관 통과 시의 상품의 총금액에 품목별 관세율(0~20%)를 곱한 만큼이 관세에 해당하는데요.
- 관세 = 과세가격(구매가격+국제 배송료+보험료 등) x 관세율
다음의 아티클에서 대략적인 관세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2. 참고하면 좋을 정보
a. 관세 면세 기준 🆓
해외 직구 가격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돼요. 이때의 기준이 되는 과세 가격은 물품 가격에 발송 국가 내에서의 배송비, 세금,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이에요. 단, 발송 국가에서 한국으로 배송 시에 발생하는 배송비와 보험료 등은 제외돼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수입신고를 통한 간이통관/일반통관 절차를 거쳐야 해요.
b. 해외 직구 합산과세 📦
해외 직구 상품에는 합산과세(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가 적용돼요.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이라도 배송대행지에서 합배송/묶음배송으로 받을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c. 관세와 환율 💱
환율 변동은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화폐는 달러인데요. 따라서 달러 환율에 변동이 발행하면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직구를 할 경우 엔화/달러 환율이 151엔 → 150엔으로 변동되었다면, 관세 부과 기준인 150달러는 각각 22,650엔과 22,500엔에 해당해요. 만약 22,600엔이었던 상품이 있다면, 환율 변동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엔화/달러 환율이 151엔일 경우 → 22,650엔(=150달러) 초과 시 관세 부과
- 엔화/달러 환율이 150엔일 경우 → 22,500엔(=150달러) 초과 시 관세 부과
3. 윈들리 기능 소개
a. 윈들리에서 관세 설정하기 📌
구매자 대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관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고려한 판매가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윈들리는 상품의 판매가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복잡한 판매가 설정도 윈들리와 함께라면 빠르고 간편하게 가능하답니다!
4. 연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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