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부가세)
1. 사전적 정의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이는 실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2. 참고하면 좋을 정보
a.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사업자가 50만 원짜리 상품을 부가세 포함 55만 원에 판매했다면, 이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인 5만 원을 잠시 보관한 후에 국가에 납부하게 돼요.
다만 사업자가 이 상품을 20만 원에 부가세 포함 22만 원을 주고 구매했었다면, 이때 지불했던 부가세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5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금액이 최종적인 납부 대상 금액이 돼요.
이처럼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인 매출세액과 사업자가 상품 구매·관련 비용 부담 시 지출했던 매입세액의 차이가 부가가치세에 해당해요.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b. 부가가치세 신고 - 매년 1월, 7월 ✍️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누구나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이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에서는 면제돼요.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납부 세액,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아티클을 참고해 주세요.
c. 해외 직구 시 관세·부가세 💸
해외 직구 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돼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곱한 만큼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데요. 관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가격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라면 부가세 역시 면세돼요.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3. 연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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