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한다면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인가요?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통해 배송을 해야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발급 후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절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여도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①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② 신규 발급 선택
③ 본인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진행
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중 원하는 수단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④ 본인인증 후 필요 개인 정보 기재
본인인증을 마쳤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후 통관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⑤ 신청 즉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완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번호를 분실한 경우, 신청했던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관세청' 어플로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관리에 유념해야겠죠. 작은 사항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