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해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요. 모든 온라인 사업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 아니에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원래 2가지가 있었어요.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② 정부 24 사이트 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이 글에서는 토스페이먼츠 통신판매업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 드릴게요.
토스페이먼츠로 통신판매업 신고 쉽게 하기
방문 신고나 기존의 온라인 방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해요.
- 사업자등록증
- 홈페이지 (쇼핑몰 홈페이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토스페이먼츠의 통신판매업 바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홈페이지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과 판매할 상품만 있다면 5분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시작 및 동의
토스페이먼츠의 통신판매업 바로 신청 링크로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용 동의를 진행해주세요.
2. 회사 정보 & 신청자 정보 입력
화면의 순서에 따라 회사 정보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어서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3. 계좌 입력
판매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입력해주세요.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4. 사업자등록증 내용 입력 및 확인
화면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회사 정보와 대표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주세요. (환경에 따라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5.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완료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심사 과정은 1~3 영업일 정도 소요돼요.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문자 알림이 갈 거예요.
6.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및 신고증 수령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문자 알림을 받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을 위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야 해요. 지역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달라요. 안내에 따라 12,000 ~ 45,000원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