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의 통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은 더욱 기준이 까다로워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한 예시와 함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수입신고?

해외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관 종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글(클릭)을 참고해주세요.

목록통관

    • 개인이 본인의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목록통관 배제 품목

해외구매대행 상품은 대부분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총 결제금액이 150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 예시:

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목록통관 배제 대상 / 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 예시 1
출처 : 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0)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목록통관 배제 대상 / 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 예시 2
출처 : 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0)

자주 묻는 질문

목록 통관 배제 대상 품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골라 정리해두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링크)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Q1) 건강기능식품의 금지 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 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링크) 의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Q2)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요?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 합니다.

Q3) 화장품은 어떻게 통관해야 하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가격이 150 달러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에서 통관은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상품성이 뛰어난 아이템이라도 통관이 어렵다면 판매하기 어렵겠죠.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첨부해드린 링크를 꼭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