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수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국내에 없는 다양한 상품을 찾을 수도 있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세와 부가세, 배송료 등 추가 비용 및 통관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는 2022년에 한 번 개정이 되었어요. 2024년 최신 내용으로 해외직구 합산과세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이 글 마지막엔 합산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도 준비해두었습니다.
합산과세란?
합산과세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총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즉,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직구는 예외적으로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 (그 외 국가는 150달러)
Case1)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한국 도착일이 같은 경우
해외 직구로 여러 물품을 구매했는데, 통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달러짜리 A 상품을 구매하고, 시일이 조금 지난 2월 15일, 또 다른 130달러 상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상품의 구매가 2주 정도 차이가 났으나, 제조사나 현지 배송 과정 상 앞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이 지연되어 같은 날 통관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다른 날에 구매했고, 같은 날 국내에 입항 되어도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se2)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배대지 합배송(묶음배송) 처리한 경우
해외 직구로 여러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배대지에서 합배송(묶음배송) 하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운송장(선하증권, B/L) 단위로 처리를 하고 '배송비를 아끼려는 목적'은 고려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Case3) 같은 날짜에 구매 후, 배대지에서 나눔배송 처리한 경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눠 신고하는 경우는 (나눔 배송) 고의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과세 대상 금액 계산 시, 배송비와 현지 수수료 금액도 총 금액에 포함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물품가액이 140달러고 배송비가 12달러인 경우, 총 금액은 152달러로 측정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배송비’는 ‘상품 결제 시의 배송비’ 이며, ‘배송대행지 배송비’는 제외됩니다 (목록통관 기준).
면세 범위가 초과된 경우, 초과 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 상품 구매 시 같이 결제한 상품 배송비는 총 금액에 포함돼요.
- (목록통관 기준) 배송대행지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 관세 면세 범위가 초과되면, 총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합산 과세 셀프 체크리스트
다음 질문에 대답하며 따라가시면 합산 과세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했나요?
-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나요?
- 배대지에서 합배송 또는 묶음배송을 하나요?
- 물건과 상품배송비의 총 가격이 $150 (미국 $200)을 넘나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관세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용어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