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이란 한국에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증입니다. 제품이 안전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과하면 KC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KC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에 정식 출시하는 제품이라면 KC 인증 대상으로 보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전안법 가이드 북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해요.

  •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 확인이 곤란함
  • 해외 시장에서 KC 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아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허용

함께 전안법 가이드 북을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보아요.

1. 전안법 알아보기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입니다. 전안법에는 구매대행에서 KC 인증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2.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KC인증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참고로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에는 모두 구매 대행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안전인증 안전확인"이 끝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이죠. KC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TIP) 다음 링크에서 파일을 다운받고 CTRL+F로 내가 소싱 하려는 제품이 KC 인증 확인 대상인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KC인증 대상 가이드북 탐색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 중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② 안전확인대상 중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안전확인대상 중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중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중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④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 중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 중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3.KC 인증 없이 구매대행 할 수 없는 품목

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전안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품목

아래 품목들은 가이드에서 안된다고 정확하게 집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할 품목입니다.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품목

4.KC 인증 관련 판매 주의사항

아래 내용을 개별 제품마다 제품 페이지에서 꼭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구매대행업자인지 통신판매업자인지에 따라 다룰 수 있는 품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구매대행업자: 일부 품목에 대해 KC인증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 허용
  • 통신판매업자 : KC표시 있는 제품만 판매 가능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KC마크 판매 전 확인 가능 등)

case 1). 제품 또는 포장에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case 2). 제품 또는 포장에 KC인증 마크가 표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인증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전안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한 경우

→ 전기용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및 제25호), 생활용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 제2항 제4호 및 제9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소싱에 공을 들이는 시간이 긴 셀러나 이미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내용이겠으나 아무리 숙련된 분이라도 대량 자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꼭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