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팅 세 줄 요약

✅ 구매대행으로 수입식품, 식기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을 해야 해요.
📝 영업등록을 위해 수입식품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과 동의서를 첨부해 식품안전나라에 등록하세요.
💳 등록 완료 후, 면허세를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매년 보수교육도 잊지 마세요!

혹시 컵, 그릇, 수저와 같이 음식이 닿는 “식기류”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해요.

음식이 직접 닿는 제품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제품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요. 식품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기류를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일반 식기류보다 더 엄격한 신고 절차가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수입식품 구매대행 영업등록에 필요한 식품영업신고 방법부터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고 헷갈리기 쉬운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말해요. 수입식품에는 식품, 식기류,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수입식품 위생교육 이수하기

식품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수입식품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1.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규 영업자] -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요.

구매대행 수입식품 위생교육 가이드

  1.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을 클릭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요.
구매대행 위생교육 안내

  1. 업소 정보를 검색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요.
식품위생법 온라인 교육 안내

  1. 업소정보를 등록하고, 영업의 종류(형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선택해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록

5. 교육 신청 후, 교육비 18,000원을 결제하고 교육을 수강해요. 교육 시간은 약 4시간 가량 진행해요.

  1. 교육을 완료하면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수료증은 수입식품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파일을 따로 저장해 주세요.


구매대행 식품영업신고 신청하기

  1.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수입식품 등 영업 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해요.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 등록신청

  1. 페이지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운로드한 후, 동의서를 작성해요. 이 동의서는 수입식품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파일을 따로 저장해 주세요.
    본인의 사업장 주소에 따라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식품안전나라 회원가입을 진행해요.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방법

  1. 민원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요. [수입식품영업등록 신고 신청]란에는 [업소기본정보,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첨부서류] 탭의 정보를 작성해야 해요.
수입식품영업등록 신고 신청

  1. [첨부서류] 탭에는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위생교육 수료증”은 [1번 교육이수증] 항목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7번 기타] 항목에 제출해주세요(7번 항목은 스크롤을 내리면 확인할 수 있어요).

  1. 서류를 모두 첨부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돼요. 이제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돼요.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1.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페이지 - [전자민원] - [나의 민원] 탭으로 이동해서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해요.
  2.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되며, 처리된 이후에는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식품영업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구매대행 식기류 판매 시 주의사항

상세페이지에 영업등록번호 기재하기

상세페이지 상하단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영업등록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업체검색] 탭에서 본인의 사업장을 조회한 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번호 확인

매년 수입식품 보수교육 이수하기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수입식품 위생교육은 신고 첫 해에는 4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매년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내년이 되기 전까지만 교육을 이수하면 돼요. 사업자가 여러 개일 경우, 대표자 1명이 1개 사업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면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년 발송되는 보수교육 안내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수입식품 영업등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다양한 셀러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윈들리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영업등록부터 구매대행 및 위탁판매 운영 노하우까지, 같은 고민을 나누는 ‘동료’들과 함께라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윈들리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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