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1월 31일까지 신고부터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적어도 1번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에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적인 방법부터 주의 사항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마감일 내에 꼭 완료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물건 구매 후 영수증을 확인하면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실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예를 들어, 사업자가 50만 원짜리 상품을 부가세 포함 55만 원에 판매했다면, 이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인 5만 원을 잠시 보관한 후에 국가에 납부하게 돼요.
다만 사업자가 이 상품을 20만 원에 부가세 포함 22만 원을 주고 구매했었다면, 이때 지불했던 부가세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5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금액이 최종적인 납부 대상 금액이 돼요.
이처럼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인 매출세액과 사업자가 상품 구매·관련 비용 부담 시 지출했던 매입세액의 차이가 부가가치세에 해당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있어요. 만약 신고하지 않았으나 매출이 추후 확인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기에 주의가 필요해요.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보건 영역 등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고요?
매출이 없어도 꼭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시 ‘폐업’으로 판단되어 직권 폐업 처분과 사업자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 과세 기간에 매출 및 매입이 없더라도, 모두 ‘0’으로 신고하는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실 텐데요. 개인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구분돼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꼭 진행해 주셔야 해요.
- 일반과세자(개인):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연 2회 부가가치세 납부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 연 1회 부가가치세 납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납부 면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부가가치세액 계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에 가장 큰 차이는 납부 세액의 차이인데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약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소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1.5%가 적용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사업자 구분과 별개로, 사업 방식에 따라 매출액 산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사입이나 위탁판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판매액의 총합이 매출액에 해당해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사업자등록 상 서비스업에 해당해, 개별 상품의 판매액에서 구매 비용과 해외 배송비 등을 뺀 금액이 매출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단, 이번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2025년 1월(2024년 2기)은 설 연휴로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라요.
- 일반과세자
- 1기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1기 납부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2기 납부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납부기간: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선택
- 정기신고 클릭 후 신고 및 납부 절차 진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서는 모든 매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기에, 누락이나 축소되지 않게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평소에 거래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 두는 것을 권고드려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는 14일부터, 판매·결제 대행 자료 등은 16일부터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에 16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판매가액 자료(각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등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미리미리 발급해 늦지 않게 절차를 완료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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