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픽 1 🛍️ ‘큰손’ 중장년층 공략하러 나서는 커머스
토픽 2 🚨 사고 보니 유료배송?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잡는다
토픽 1 🛍️ ‘큰손’ 중장년층 공략하러 나서는 커머스
‘노인’ 아니고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50~60대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전후에도 적극적으로 경제·사회·여가 활동에 나서는 세대를 뜻해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패션부터 가전·리빙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요. 소비재 업계에서는 이들의 높은 구매력을 주목하면서 적극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1960~1970년대 태어난 대규모 출생 인구층으로, 이 세대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며 우리 사회는 중장년층이 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94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고령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했어요.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으로 실버산업의 미래도 밝아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처럼 경제적·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아질수록, 시장 전반에서 이에 발맞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요.
지난 1월 2주차 뉴스레터 기획전에서도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어요. 실제로 소비시장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시니어 고객을 공략하는 쇼핑 플랫폼의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패션·가전·홈리빙 업계에서 주목받는 영 올드(Young Old)

소비력을 갖춘 5060 세대가 패션 플랫폼의 새로운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존 중장년층 패션 시장은 여성 중심이었지만, 남성 고객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이 눈에 띄어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0~50대 남성 패션 플랫폼 ‘애슬러’와 ‘댄블’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2024년 1월 1만1354명에서 같은 해 12월 10만6702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어요.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4050 패션 플랫폼 ‘포스티’ 역시 지난해 남성 브랜드 거래액이 전년 대비 219% 늘어나며 중장년층 대표 패션 앱으로 자리 잡았어요. 포스티는 매월 남성 고객 전용 기획전을 열고, 중장년 ‘그루밍족’을 겨냥해 남성 브랜드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숏폼 콘텐츠도 크게 확대하고 있어요. 남성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모아볼 수 있는 전용 페이지까지 개편하면서 중장년층 남성 패션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에요.
한편, 신세계백화점 생활가전 매출은 지난해 2023년 대비 28.6% 늘었고, 로봇청소기·식기세척기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은 무려 159%나 증가해 눈길을 끌었어요.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8.7% 올라 2030대 매출 신장률(141.5%)을 훨씬 웃돌았어요. 드리미와 로보락 등 집 밖에서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로봇청소기가 인기를 끈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가·쇼핑·레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스마트 가전에 대한 높은 수요 덕분이에요.

또한 액티브 시니어는 스마트폰 환경에 익숙해 포털, 유튜브, 이커머스 등을 능숙하게 활용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2019년·2023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40~69세 중장년층 서울 시민 920명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는 전체 응답자 중 53.3%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OTT 서비스 이용 비율도 25.1%에서 95.4%로 크게 뛰었어요.
이에 롯데홈쇼핑은 공식 유튜브 채널 ‘롯튜브’에서 50대 모델 룩북, 전원주택 집들이, 저속노화 식단 등 중장년층 대상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5060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이제는 브랜드의 특징에 따라서 중장년층만을 타겟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도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돼요.
여가 즐기는 중장년층에게 선택받은 C-커머스
중장년층 소비자의 지지를 등에 업은 중국발 커머스 플랫폼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어요. 지난해 4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테무는 50대에서 3위, 60대 이상에서는 2위로 올라섰어요. 제품 가품 논란이나 유해물질 위험성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지만, 국내 제품 대비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점이 주요 원인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직전인 시니어 세대가 여가와 레저 활동에 적극적인 것도 중국 커머스 이용을 부추기고 있어요. 골프, 낚시, 캠핑 등 취미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전제품과 취미용품, 캠핑용품부터 컴퓨터·스마트폰 주변 기기, 조명, 차량용품, 양말·트레이닝복 등 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가격이 부담되어 취미활동을 선뜻 시작하지 못했던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저가 공산품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취미를 즐기게 되었고, 이러한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토픽 2 🚨 사고 보니 유료배송?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잡는다
소비자 기만하는 꼼수 판매자 잡으려는 정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특히 정보 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처럼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근히 감추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다크패턴은 작은 글씨로 핵심 정보나 추가 요금을 숨기거나, 특정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놓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런 기만적인 설계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14일부터 처음으로 이런 다크패턴을 규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워낙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 완전히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시각도 있어요. 이용자를 속이는 기법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꾸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결제 유도, 어디까지가 상술이고 어디까지가 전략일까?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이 이뤄질 때는, 전환 30일 전부터 소비자의 동의를 명확히 다시 받아야 해요. 이때 동의 방식은 이메일 등을 단순 발송한 뒤 응답이 없었다고 간주하는 ‘묵시적’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승인하는 ‘명시적’ 방법이어야 해요.
첫 화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해 놓고, 구입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뒤늦게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또 ▲상품 구매 ▲서비스 가입 ▲옵션 이용 등을 미리 체크해 둬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치도록 만드는 방식 역시 다크패턴에 속해요. 이런 설계들은 대개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안된 설계라는 판단이에요.
아울러 구매·가입·체결 절차가 간단하다면, 취소·탈퇴·해지 과정도 동일하게 편리해야 해요. 만약 구매나 가입보다 훨씬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하거나, 관련 링크를 찾기 어렵게 감춰 놓았다면 이것 역시 ‘복잡한 설계’로 분류돼 다크패턴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공정위 제재, 기대만큼의 실효성 있을까
온라인 다크패턴을 사용해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것만으로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또한 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해 소비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고지를 누락했을 때, 그리고 금지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크패턴을 주로 활용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를 생각하면, 수백만원 수준의 과태료만으로는 충분한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더욱이 다크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해, 실제 구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문제예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크패턴이 감시망이 모호한 영역을 노리는 특성이 있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부분과 장기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어요.

아울러 공정위는 금지되는 다크패턴의 구체적인 사례와 처벌 수위를 정리한 문답서를 발간해, 사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에 답하고 있어요. 이 문답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유료 상품의 판매 전략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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