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가 이제는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 요즘, 많은 분이 이커머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집에서 시작 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노트북만 있다면 어디서든, 원하는 때에 일을 하며 소득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위탁 판매는 치열한 경쟁률과 낮은 마진율로 소득을 크게 늘리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국내 쇼핑몰을 운영 중이니, 해외 구매대행 상품도 함께 판매해볼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개의 스토어에서 국내 사입, 위탁 상품과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함께 판매해도 괜찮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상 가능합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접속하여 결제하고 최종적으로 상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구조는 같기 때문에 스토어에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1개의 사업자내에서 다양한 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셨던 도소매업과 달리 해외직구대행업을 업종 추가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없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해외구매대행은 일반 도소매, 전자상거래와 달리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업종코드는 신종 업종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 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하지만 분리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분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 사입, 위탁 판매 상품과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매출 계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자상거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닌, 구매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스토어를 분리하셔야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일반 온라인 오픈 마켓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모든 매출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국세청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송된 매출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에 포함된 수수료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매출로 신고되는 서비스 수수료 부분을 어려워 하시는 대표님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해외 구매 금액, 배송비를 제한 금액이 구매대행 수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 수수료는 20원이 되겠죠. 100원의 판매 금액에서 20원만,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구매대행업을 하다보면 자동으로 전송되는 매출과, 사업자가 신고하는 매출(=수수료)이 달라 매출 과소 신고혐의로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명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두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나 외화 송금 확인증, 해외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주문을 받고 판매한 날짜와 내역을 잘 정리한 자료를 만드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장부 기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세금 신고 금액이 착오가 생겨 신고 액수가 다르다면, 경정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신고 기한은 5년인데요,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다시 수정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소 까다로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매출 발생 시 꼼꼼히 장부를 기록해둔다면 큰 문제 없이 증빙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보다 더 큰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보세요! 해외구매대행업에 도전하시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