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이나 용역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와는 달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 쇼핑몰 사이트나 오픈마켓, 네이버 카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상의 판매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답니다.
통신판매는 거리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판매자 또한 시장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비용 절감의 기회가 있답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 지역 경제제’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영업허가증)가 필요해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①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해요.
아직 사업자 등록 이전이라면, 사업자 등록 가이드(링크)를 참고해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완료하세요.
②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센터, 토스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토스의 경우 신고 방법이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토스를 이용한 통신판매업 간편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통신판매업 간편 신고 가이드(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통신판매업 신고 시 등록면허세가 발생해요.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구 규모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며, 총 3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① 사업장 소재지의 인구 규모가 50만 명 이상일 경우: 40,500원
② 사업장 소재지의 인구 규모가 50만 명 미만일 경우: 22,500원
③ 군의 경우: 12,000원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모든 통신판매자가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아래 2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에요.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주세요.
① 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
② 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연간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반대로 통신판매업을 통한 소득이 매우 적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돼요.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① 간이과세자
② 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분
통신판매업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운영 시 알아야 하는 준수 사항
①정보 제공 의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품의 주요 정보, 가격, 배송 조건, 반품 및 환불 정책 등을 명확하게 안내할 의무가 있어요.
②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돼요.
③분쟁 해결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전자상거래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법적 측면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면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규를 준수해야해요. 따라서 계약 조건과 광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은 지양하고,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해요.
통신판매업 등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운영하는 동안 지켜야 할 법적 요건들이 많아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이해하여 합법적이고 성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