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매대행과 위탁판매는 업종코드에 따라 매출 신고와 세금 혜택이 크게 달라져요.
💰 구매대행은 해외직구대행업(525105)로 순이익만 매출 신고가 가능해요.
⚠️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은 판매액 전액이 매출로 잡히므로 매출 기준에 유의해야 해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기로 결정하면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업종이 여러 가지다 보니, 각각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 업종을 잘못 선택한 채 사업을 진행한다면, 업종별로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지 못하거나 매출 신고 방식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셀러라면 꼭 알아야 할, 구매대행과 위탁판매의 업종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매대행/위탁판매 업종코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업종코드의 형태
업종코드는 크게 ‘업태명 - 세분류명 - 세세분류명’으로 구분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세세분류명’이 실제 사업 형태를 의미해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의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세분류명은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돼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 것인지에 따라 세세분류명을 나누게 돼요.
해외구매대행에 적합한 업종코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려면 ‘525105’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돼요. 이는 ‘도매 및 소매업 - 통신 판매업 - 해외직구 대행업’에 해당해요. 해외직구 대행업은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 고객에게 배송하고, 그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사업’이에요. 원래는 해외직구 대행업이라는 세세분류가 없었지만, 해외직구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 판매자와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신설됐어요.
국내위탁/사입판매에 적합한 업종코드
국내위탁/사입판매를 할 때는 ‘525101’ 업종코드를 사용해야 해요. 이는 ‘도매 및 소매업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에 해당해요. 전자상거래소매업은 ‘SNS를 제외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해외직구 대행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에 해당돼요.
추가로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과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525103)’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 오픈마켓을 직접 운영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525103)’으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을 선택해야 해요.
구매대행, 정확한 업종코드로 판매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구매대행과 위탁판매의 업종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잘못된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세금 신고와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출 신고 방법

구매대행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대신 구매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아요. 따라서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부분만을 신고해요.
예를 들어, 고객이 1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 요청하고, 판매자가 상품 구매 비용과 해외 배송비, 오픈마켓 수수료 등으로 8만 원을 사용하고 순이익으로 2만 원이 남았다면,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2만 원이에요. 즉, 구매대행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신고해야 하는 매출은 순이익의 금액과 같아요. 해외직구 대행업은 해외 상품을 고객에게 대신 배송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위탁/사입판매는 판매자 본인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금액 그대로를 매출로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고객이 1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했다면 매출도 실제 판매한 금액인 10만 원으로 신고해야 해요.
세금 감면 혜택

만약 해외직구 대행업을 하는데 주업종을 잘못 신고해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등록한다면, 세금 신고나 감면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간이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출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이에요. 오픈마켓에서 총 1억 2,000만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순이익이 매출의 10%라면, 실제 순이익은 1,200만 원이에요. 주업종이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이라면 총 판매액 1억 2,000만 원을 매출로 잡으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하지만 주업종을 ‘해외직구대행업(525105)’으로 정확히 신고하면, 순이익인 1,200만 원만 매출로 신고할 수 있어서 간이과세자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해외구매대행이나 국내위탁/사입 판매를 진행할 경우 여러 사업자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각 사업자의 연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해외직구 대행업 사업자와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를 모두 운영한다면 각 업종의 매출 신고 방식이 다름을 유의해서 매출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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